-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 서면 명시 후 1부 교부 의무… 5인 미만 병의원도 적용
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없다.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고 신고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제24조(과태료)이며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기사의 기재 사항과 벌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섯 가지다. 첫째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하고, 둘째 소정근로시간, 셋째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 넷째 연차유급휴가, 다섯째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다. 기간제 직원은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시간이,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로 들어간다.
교부 방식은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 모두 인정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 사항이 적힌 서면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명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교부한다. 직원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교부 의무는 그대로다.
같은 위반이라도 직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갈린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인 벌금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직원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의원에서 흔한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 주말 데스크 직원이 뒤쪽에 해당한다.
수습기간 직원과 단기 대체 인력도 근로계약서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빠진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적은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이 적용되고, 지각이나 조기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야 다툼이 줄어든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 진정이나 퇴직금 분쟁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근로조건은 직원 주장과 급여 이체 내역 등 정황으로 판단된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직원별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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