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중증질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 우선 적용, 본인부담률 30%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는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의 1단계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 책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입원해 있거나 입원을 앞둔 요양병원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 비급여여서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 왔고, 간병인을 하루 단위로 쓰면 월 300만원을 넘기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 부담을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병원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0병상 이상이면서 의료 인력 비중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의사·간호사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 병원으로 지정된다.
1단계 적용 대상 환자는 모든 입원 환자가 아니라 간병 필요도가 높은 이들로 좁혀져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본인부담률은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기준으로 30%가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이 급여화 혜택을 받는 환자를 8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뒀고, 외국인 인력의 간병 활동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는 다른 제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호인력을 늘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에 실제 간병 인력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적용 대상 의료기관과 방식이 다르다.
전체 요양병원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100병상 미만이거나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이번 1단계 대상에서 빠지고, 급여화 확대 일정에 맞춰 이후 단계에서 편입 여부가 갈린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환자도 우선 대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준비하는 요양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인지, 자신이 1단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병원 원무과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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