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협력사업, 치매안심센터 수요조사 거치면 기기값·통신비 전액 지원
치매를 앓는 부모의 실종이 걱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로 배회감지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SK하이닉스와 함께 운영하는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기기값과 2년치 통신비까지 전액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신청은 관할 치매안심센터(1899-9988)의 수요조사를 거치면 된다. 두 경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과 신청 조건이 서로 다르다.
복지용구 급여로 받는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항목이다.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이며, 태그형은 구입 품목으로, GPS형과 매트형은 대여 품목으로 분류돼 연간 한도액 160만원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한도는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이어서 다른 복지용구를 함께 쓰면 그만큼 여유분이 줄어든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으로 15%가 기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면제되고,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낮아지는 감경 구간도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환자다. 등급판정에서 탈락했거나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 복지용구 급여 경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무상보급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치매안심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구입비뿐 아니라 2년 동안의 통신비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 복지용구 급여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두 사업을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지원은 아니어서, 이미 장기요양등급으로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대여하고 있다면 무상보급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등급판정 절차가 신청일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무상보급 사업은 치매안심센터별 수요조사 일정에 따라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도 실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둔 반경을 벗어나면 알림을 받는 장치일 뿐, 경보음이나 잠금장치가 달린 기기는 아니다. 실종이 이미 발생했다면 112나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배회감지기의 위치 정보는 신고 이후 수색 과정에서 활용된다.
복지용구 급여로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무상보급 사업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수요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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