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급여는 신선배아 7회·동결배아 5회·인공수정 5회, 지자체 시술비 지원은 2026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출산당 25회까지
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정부24나 e보건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가 다르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하는 요양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다. 건강보험 급여는 시술유형별로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 신선배아는 기본 4회에 선별급여 3회를 더해 총 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기본 3회에 선별급여 2회를 더해 총 5회까지다.
본인부담률은 나이에 따라 갈린다. 만 45세 미만은 기본급여가 적용돼 시술비의 30%를 낸다. 예전에는 만 4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돼 45세 이상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선별급여 방식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른다.
지자체 시술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지원금 상한이 있다.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더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당 회차의 지원금이 나온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확정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법률혼과 사실혼은 물론 예비부부도 난임 진단서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다 쓰면 시술 자체가 끝난다는 생각이다. 급여 인정 횟수를 넘긴 뒤에도 시술은 계속할 수 있으나 이때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사업이 함께 적용되면서 실제 환자 부담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4년 11월 나이 제한 폐지 이전 15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던 1회당 부담금이 이후에는 75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병원마다 선택하는 시술 방식과 추가 검사 항목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시술을 준비할 시간도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다. 신청과 진행 상황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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