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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흘은 '유급휴일'… 5인 이상 의원, 휴일근로 50% 가산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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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4~26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민간 사업장에도 적용.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가산이며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가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의원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중 하루라도 직원을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연휴는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27일은 일요일이다.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는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올해 연휴는 목·금·토여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됐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세고 원장 본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원급은 직원이 다섯 명을 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 숫자 하나로 지급 의무가 갈린다.


가산율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한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 50%를 합한 150%를 추가로 지급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이 연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로 계산하면 근로분 8만 2,560원에 가산 4만 1,280원을 더해 12만 3,840원이 더 나간다.


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길도 열려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건은 두 가지다.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해야 하고, 합의가 근무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구두 합의나 근무 후 정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그대로 발생한다.


5인 미만이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뒀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된다. 반대 경우도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해당 요일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직원, 예컨대 월·수·금만 출근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목요일 근무 여부를 두고 휴일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연휴에 쉰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급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이 없다. 공휴일을 직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관행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휴에 쉬게 하면서 연차 일수를 차감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휴일근로수당과 휴일대체의 세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와 근로계약서, 출근부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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