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4월 23일 건정심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수 제한 폐지.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가능 기관은 77곳에서 173곳으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25년 기준 전국 822개 의료기관 8만 8,736병상에서 운영됐고, 한 해 288만 명이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동을 쓴 환자 1인당 간병비 절감액을 하루 약 10만 8,000원으로 집계했다. 이용하려면 입원 예정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가능하다.
제도의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세면과 식사 보조, 체위 변경 같은 간병 영역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비용은 건강보험 입원료 체계 안에서 처리되므로 환자와 가족이 간병인과 따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병원 지정과 운영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수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은 간호인력 수급 사정을 이유로 병원당 최대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됐다. 제한이 풀리면서 병원당 20개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이다.
같은 회의에서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도 손질됐다. 참여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기관이 9곳에 그쳤고 비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던 상태였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면서 참여 가능 기관은 77곳에서 173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내는 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병동 입원료에는 간호·간병 인력에 대한 수가가 포함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본인부담은 2만 원대에서 형성된다. 복지부가 집계한 하루 10만 8,000원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와 비교한 차액이다.
갈리는 지점은 병상이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전 병동이 아니라 일부 병동만 지정돼 있어, 자리가 차면 일반병동에서 대기하다 옮기는 경우가 생긴다. 입실 여부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를 병원이 판단해 정한다.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격리가 필요한 상태처럼 통합병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고, 1인실 같은 상급병실도 통합병동 대상이 아니다.
보호자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통합병동이 제한하는 것은 상주이지 면회가 아니다. 면회 시간과 인원은 병원별로 정한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다. 통합병동에 들어간 뒤 간병인을 따로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 고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병원 종별로 조회된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이다. 병상 현황과 예상 입원료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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