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압약 타면서 30% 다 냈는데"… 동네의원 등록하면 본인부담 20%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동네의원에 다니는 환자가 그 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등록하면 진찰료와 관련 검사료의 본인부담률이 외래 법정 기준인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등록은 다니는 의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의원 한 곳당 등록 환자는 최대 500명까지다.
이 사업은 2019년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8월부터 전국의 모든 동네의원이 청구할 수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 시기인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109개 시군구, 등록의사 3,553명, 등록환자 약 64만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본사업 전환 이후로는 참여 범위에 제한이 없어졌다.
서비스에 등록하면 의사와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 구성된 팀이 환자별 관리계획을 세운다.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 외에 식이·운동 교육과 상담이 더해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혈압·혈당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기존에 진료만 받던 방식과 달리 교육·상담이 정기적으로 따라붙는 구조다.
이 서비스에 매겨지는 수가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구성돼 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초기 3만 5,060원, 2주기부터는 2만 7,500원이며, 점검·평가료는 주기당 2회까지 회당 2만 7,500원, 교육·상담료는 연 10회까지 1만 3,630원에서 1만 5,330원, 환자관리료는 연 12회까지 1만 1,070원에서 1만 2,820원이 책정돼 있다. 이를 다 더하면 환자 한 명당 연간 수가는 최고 약 8만 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나온 성과 지표도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 이후 고혈압 조절률은 70.7%에서 82.2%로,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25.3%에서 27.5%로 개선됐다. 참여 환자는 비참여 환자보다 복약 순응도가 고혈압 약 1.4배, 당뇨병 약 1.9배 높았고,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 본사업 전환을 앞둔 2024년 설문조사에서 고혈압 환자 가운데 이 사업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다. 이미 오래 다니던 동네의원이 있어도 그 의원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환자 본인이 등록돼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20%로 낮아진 본인부담률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
기존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환자도 이 서비스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새로운 검사나 약을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니던 진료에 계획적인 관리와 교육이 더해지는 것이어서, 진료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부모님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타러 다니는 동네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를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라면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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