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7년 1월 시행 예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5~12세에서 5~13세로… 아동 약 14만명, 1인당 연평균 22만원 지원
2027년 1월부터 만 13세 아동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만 급여 대상이었는데 급여 연령이 한 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와 함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소아·청소년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나 파손으로 손상된 치아를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의 재료로 채운 뒤 빛으로 굳히는 충전 치료다. 현재 급여 대상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걸린 영구치에 한정되고 제3대구치는 제외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 기준 30%이고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다.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정부는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3세까지 급여 대상을 넓혀 초기 충치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연령이 12세에서 13세로 늘어나면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으로 8만~9만원을 내야 했던 13세 아동도 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308억원이다.
같은 건정심에서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함께 의결됐다. 두 항목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발표한 노인·소아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의 두 축을 이룬다.
급여 대상은 충치 치료 목적에 한정된다. 심미적 목적으로 치아 색을 맞추기 위한 레진 충전이나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유치는 이번 확대와 무관하게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제3대구치에 생긴 충치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
충치가 아직 생기지 않은 어금니 홈을 메워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혼동하기 쉬운데, 두 시술은 성격이 다르다. 치아홈메우기는 만 18세 이하가 충치 없는 제1·2큰어금니에 받는 예방 목적 시술로 본인부담률이 10%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목적이어서 본인부담률도 30%로 더 높다. 두 급여기준을 헷갈려 시술 전 문의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는 게 치과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급여기준, 연령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통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 자녀가 급여 대상 나이와 치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치과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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