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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꾸 깜빡하시는데 검사비 걱정"… 치매 조기검진은 신분증만 있으면 0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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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부터 3단계 정밀검사까지 무료 지원

 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신분증만 가지고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결과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협약 병의원의 정밀검사로, 치매가 확정되면 혈액·소변·뇌영상 검사까지 단계별로 이어지고 비용은 계속 지원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이 사업을 맡고 있다.


사업명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의 하나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아직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면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주된 대상이다.


첫 단계는 인지선별검사다.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1대 1로 약 15분간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간략히 평가하고, 결과는 검사 당일 바로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사는 여기서 끝난다.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넘어간다.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며 신경인지검사, 이른바 치매정밀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치매로 확정되면 3단계 치매감별검사가 이어지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까지 포함된다. 세 단계 모두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원 대상이어서 본인이 내는 검사비는 없다.


"이미 요양원에 계시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면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과 다르다. 요양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조기검진 대상이다. 반대로 이미 치매 진단이 있고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조기검진보다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 이후의 관리도 함께 맡는다. 진단 이후 환자별 사례관리, 위생용품 제공,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 제공, 치매 인식개선 교육 등이 같은 센터에서 운영된다. 진단 후 약을 처방받는 단계로 넘어가면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도 같은 곳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만 필요하고, 협약병원 정밀검사 단계부터는 건강보험증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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