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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원 근무 시 수당 얼마… 5인 미만 의원은 유급휴일 의무 없다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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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4~26일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 50% 가산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이 기간에 직원을 근무시키는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사흘이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5인 이상 의원에서 연휴에 직원이 근무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함께 발생한다.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100%가 적용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다.


수당 대신 휴일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이며, 부여하는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5인 미만 의원은 사정이 다르다. 연휴 사흘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시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2026년 추석 연휴는 26일이 토요일과 겹친다. 토요일 중복만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임시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정상 근무일로 처리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오해가 잦다. 5인은 정규직만 세는 숫자가 아니다.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자도 포함된다. 파트타임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휴 근무 일정과 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개별 사안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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