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의결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 환자만 지원받는 기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팔에 붙이는 이 기기를 쓰면 하루 네 번씩 손끝을 찌르던 일이 크게 줄지만, 2형 당뇨병 환자는 기기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그 전제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연간 부담 경감액은 1형 당뇨병 환자가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418만 원입니다. 2형 쪽 금액이 큰 이유는 그동안 지원 자체가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존 요양비 제도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금액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냅니다. 기기를 파는 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뒤 처방전과 영수증을 갖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죠. 병원에서 바로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급여 항목과의 차이입니다.
관건은 '중증'의 범위입니다. 2형 당뇨병 환자 전체가 아니라 인슐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함께 결정된 다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7년부터 치과 보장이 넓어져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가 지원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연령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올라갑니다. 아이 어금니에 레진을 씌우는 비용이 걸렸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라면 시점을 따져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 연속혈당측정기를 쓴다고 해서 자가 혈당 측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보정이나 수치가 급격히 변할 때는 여전히 채혈 확인이 권장됩니다. 기기 지원은 관리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지 치료를 대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번 보장 확대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단계 방안으로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포함해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지출 항목을 늘리는 구성입니다.
당장 준비할 것은 기록입니다. 인슐린 투여 이력과 당화혈색소 수치, 합병증 진단 여부가 대상 판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진료 기록이 한곳에 모여 있는 편이 유리하죠.
요양비 신청 방법과 등록 업체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일은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고됩니다.
BEST 뉴스
-
등급 받은 부모님 보행기·전동침대… 복지용구 18개 품목, 연 160만원에 15%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
"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
공복혈당 110 나온 뒤 밥 한 공기… 탄수화물 69g, 체중 5% 감량이 기준
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 -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달 얼마 다른가… 시설급여 20%에 간병비 0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 -
골다공증약, -2.0까지 급여… 2024년 5월부터 1년씩 최대 2년 연장
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