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해당 연령을 지나치면 같은 검사도 본인 부담으로 넘어간다
어머니의 등이 조금 굽은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은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골다공증은 부러지기 전까지 통증도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은 특정 나이의 여성에게 골밀도검사를 따로 배정해 둔다.
문제는 그 기회가 평생 세 번뿐이라는 점이다.
◆ 54세·60세·66세, 세 번의 무료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검사를 시작했고,
2018년에 만 54세를 추가해 두 차례로 늘렸다. 이어 2025년부터 만 60세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54세·60세·66세 세 시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이므로 해당 연령 여성은 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
기준은 '올해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정된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조회가 된다.
◆ 지나치면 얼마를 내야 하나
해당 연령이 아닌 해에 골밀도검사를 받으려면 상황이 달라진다.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거나 골절 병력 등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궁금해서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이 정한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골밀도검사(DXA)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수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어,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병원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해를 그냥 넘기면, 같은 기계로 같은 검사를 받고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다.
◆ 결과지의 T-점수를 그냥 넘기지 말 것
골밀도검사 결과지에는 T-점수(T-score)가 적힌다.
대한골대사학회 등 학계 기준에 따르면 T-점수 -2.5 이하이면 골다공증,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분류한다. 이 숫자는 앞으로의 골절 위험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치료제 처방과 정기 추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검사만 받고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면 제도가 마련해 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검진기관에서 결과 상담을 받거나, 결과지를 들고 가까운 의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
◆ 골절 한 번의 비용을 생각하면
고관절 골절처럼 큰 골절은 수술과 입원, 재활로 이어지며 수백만 원 단위의 의료비와
장기 요양 부담을 만든다. 검진표에 이름이 적힌 해에 검사 한 번을 받는 것과,
그 뒤에 이어지는 비용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오늘 확인해 둘 것
첫째, 어머니와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 올해 54세·60세·66세에 해당하는지 조회한다.
둘째, 해당한다면 연말에 몰리기 전에 검진 일정을 잡는다.
셋째, 결과지의 T-점수를 확인하고 -2.5 이하라면 치료 상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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