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지급 개시…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
지난해 부모님 수술비로, 혹은 본인의 입원비로 목돈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우편함과 카카오톡 알림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2024년 진료분(213만 5,776명·2조 7,920억 원)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일곱 구간으로 나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만
합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려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입니다.
소득 1분위만 87만 3,458명, 1조 786억 원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 지급액 기준으로는
67%를 차지합니다. 90세 이상 대상자도 7만 4,384명 포함돼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사후 지급 대상자의 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계좌에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냅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어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올해 새로 생긴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도 예상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 그냥 넘겼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미신청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대상자인 경우가 특히 많으니, 이번 명절 전에
한 번 여쭤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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