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다음 날 9시와 공휴일 응급 처치·수술·마취는 2025년부터 100%… 12월부터 지역 가산 10%·응급수술 추가 10% 예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야간(18시~다음 날 9시)이나 공휴일에 불가피한 응급 처치·수술·마취를 받으면 해당 행위 점수에 100%가 가산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종전 50%에서 두 배로 올랐다. 진찰료에 붙는 가산과는 별개의 체계이며 비율도 다르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다. 2024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를 의결할 때 수술·처치·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넓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고, 같은 해 12월 고시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마취료의 가산은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산은 시간대만으로 붙지 않는다. 응급 진료가 불가피했는지가 전제여서 예약된 저녁 시술에는 같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진찰료 가산과 갈리는 지점이다. 병원급 진찰료는 2025년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본 진찰료의 30%가 따로 가산되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응급실에는 별도 가산이 붙는다. 병원급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하면 150%가 가산되고, 보건의료원은 50%다. 권역외상센터의 가산은 50%에서 150%로 올랐다. 응급의료관리료도 따로 계산되며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다.
의원급은 기준이 다르다.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에 야간(18시~다음 날 9시)과 토요일·공휴일 30% 가산을 의결했다.
환자 부담은 가산율만큼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가산된 총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구조이며, 산정특례 대상이거나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면 그 기준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은 가산 대상이 아니다.
기준은 12월에 다시 바뀐다. 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는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6개 의료취약지 일반병원의 모든 수술·처치에 10%를 가산하고,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에는 10%를 더 얹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응급센터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은 최대 5.5배로 늘고, 의원 초진 진찰료 6%, 재진 4%, 병원급 이상 2% 인상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조치는 12월에 시작되며 환자 본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받은 진료비가 가산 기준에 맞는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시간외·공휴 가산 항목과 응급의료관리료 부담 여부로 확인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제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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