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이송처치료 인상… 기본요금 4만원·특수구급차 9만5500원, 병원 대기 30분 넘으면 10분당 6000원
지난주 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는 A씨. 119를 기다리기 어려워 병원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불렀는데, 나중에 받아든 영수증 금액이 예상보다 컸다. "예전에 들었던 금액이랑 다르던데요."
착각이 아니다. 민간 구급차 요금 체계가 바뀐 지 이제 열흘 남짓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월 14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날 0시 이후 이송된 환자부터 새 요금표가 적용된다. 2014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돼 있던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한 조치다.
◆ 기본요금부터 달라졌다
이송 거리 10㎞ 이내 기본요금 기준이다.
-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 3만원 → 4만원
-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2만원 → 2만6600원
- 의료기관 등 특수구급차: 7만5000원 → 9만5500원
-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 5만원 → 6만3600원
10㎞를 넘어가면 1㎞마다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료기관 일반구급차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특수구급차는 13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랐다. 특수구급차는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음압구급차 운행 등에 쓰인다.
◆ 할증 시간대가 대폭 넓어졌다 — 이 부분이 핵심
기존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네 시간만 20% 할증이 붙었다. 개정 후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됐다. 하루 열다섯 시간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할증이 적용된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구급차를 불러도 20%가 붙는다는 뜻이다.
의료기관 특수구급차를 토요일 낮에 10㎞ 거리로 이용했다면, 9만5500원의 20%인 1만9100원이 더해져 11만4600원이 된다.
◆ 새로 생긴 '대기요금'
이번 개정에서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넘기면, 이후 10분마다 6000원이 부과된다. 응급실이 붐벼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상황을 구급차 운영 측이 떠안던 구조를 손본 것이다.
◆ 알아둘 점
119 구급차는 소방 소속으로 이용료가 없다.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병원이나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구급차다. 응급 상황에서 어느 쪽을 부를지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이송·출동 시 2인이 탑승해야 하고, 이 중 한 명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도 필수 구급약품으로 지정됐다. 요금이 오른 만큼 안전 기준도 함께 강화된 셈이다.
이송 전 요금 안내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다. 거리와 시간대, 구급차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출발 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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