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과 마취료에 건정심이 새로 의결한 가산, 청구 시 놓치지 말아야
개원의라면 이미 체감했겠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항목에 새 가산 항목이 하나 늘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다.
이 제도는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뤄지는 수술적 치료와 이에 동반되는 마취료에 3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야간 기준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가산 대상 시간이다. 치과의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이나 치주질환 수술, 발치 등 수술적 처치와 마취 행위료에 이 가산이 적용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분명하다. 큰 병원 응급실로 쏠리는 야간·휴일 수술 수요를 동네 의료기관이 일부 흡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과 동네의원 경영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구 시스템에서 가산 항목을 놓치거나,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누락해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병원가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 청구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가산을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야간·휴일 수술이 잦은 의원이라면 청구 담당 직원과 함께 가산 코드 적용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항목이므로, 수술 전 동의서나 안내문에 가산 여부를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세부 고시 내용과 수가 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를 통해서도 관련 실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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