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성실신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개원 후 매출이 늘면서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해본 원장이라면, 기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보건업(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이라면 개별 매출이 5억원 미만이어도 합산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이 외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에서 6월 말로 한 달 연장되는 대신 성실신고 확인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성실신고 대상자를 포함한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월 4일~20일)와 국무회의(9월 1일)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개원의라면 매출 규모가 커진 만큼 세무 부담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같은 보완 장치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특히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한도 내에서 신고서 작성 대행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항목이라, 담당 세무사와 미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 병원의 정확한 수입금액 기준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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