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 의료법인·병원 법인사업자라면 이번 달 말이 마감
개원 준비하면서 법인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 달 말까지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하나 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월)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놓치기 쉬운 일정 중 하나로 꼽힌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실적 기준(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으로 신고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개원 초기라 상반기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면 전년도 기준 신고가 절차상 더 간편하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뿐 아니라,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운영 중이라면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며, 이쪽은 통상 11월에 고지되므로 이번 8월 마감과는 별개다. 본인 병원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그에 따라 어떤 세무 일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계산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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