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3만원→22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만원→10만원… KTAS 4~5등급이 대상
휴가지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찾았다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별로 큰 병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경증·비응급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인상' 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증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60%에서 90%로 상향 적용된다.
■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실제로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이 약 42%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것이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 나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 기준
이 제도는 모든 응급실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다.
- 적용 대상: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기준 4등급(경증응급환자)과 5등급(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비응급환자(5등급)가 대상이다.
- 적용 제외: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경우의 이송처치료 등 일부 상황에는 이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응급실 진료 후 입원으로 이어져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차트복사 등 서류발급이나 진료 목적이 아닌 방문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루 재방문 시: 하루에 응급실을 2회 이상 방문하면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구분해서 계산한다.
■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
-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기존 평균 13만원 수준에서 22만원 수준으로, 약 9만원가량 오른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존 평균 6만원 수준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약 4만원가량 오른다.
- 유의할 점: 실제 부담액은 질환의 중증도와 검사·처치 내용, 지역별 수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게 나한테 의미하는 것
가벼운 감기 몸살이나 단순 타박상처럼 응급 상황이 아닌데 대형병원 응급실부터 찾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제 중증·응급 상황이라면 이 인상안과 무관하게 기존 부담률이 적용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확인하고 싶다면… 야간·휴일엔 이런 선택지도
굳이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니어도 되는 경증 증상이라면,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인근 병원과 야간진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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