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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부터인가"… 경증은 본인부담 90%, 달빛병원 148곳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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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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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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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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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환급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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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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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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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부터인가"… 경증은 본인부담 90%, 달빛병원 148곳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열이 나 병원을 찾을 때 경증이면 응급실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먼저 거론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맡는 기관으로, 2026년 8월 보도 기준 전국 148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 기준은 일반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41시간 이상, 취약지 대체 사업이...-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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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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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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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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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29주 미만 이른둥이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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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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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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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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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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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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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부터인가"… 경증은 본인부담 90%, 달빛병원 148곳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열이 나 병원을 찾을 때 경증이면 응급실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먼저 거론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맡는 기관으로, 2026년 8월 보도 기준 전국 148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 기준은 일반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41시간 이상, 취약지 대체 사업이 주 20시간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병원 조회와 안내는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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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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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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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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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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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29주 미만 이른둥이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다. 20...-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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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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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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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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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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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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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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