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계란에 두드러기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접종 후 20~30분 관찰을 두며 2026~2027절기 국가 무료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안내다. 이번 절기 무료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는다.
근거는 예방접종도우미의 질환정보와 2026~2027절기 접종 보도자료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도자료는 백신을 세 가지 균주를 담은 3가 백신으로 안내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다만 질병관리청 관리지침 원문과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증상은 구분된다. 예방접종도우미는 계란에 두드러기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혈관부종이나 호흡곤란, 어지럼증, 반복 구토가 있었거나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도 접종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지도 아래 맞아야 한다.
접종이 금지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예방접종도우미는 불활화 독감 백신의 금기를 생후 6개월 미만, 과거 독감 백신 접종 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나열한다. 같은 페이지는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도 접종 금지로 적으면서, 중증 알레르기를 보인 사람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싣는다.
허가사항 문구는 안내보다 엄격하게 읽힌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일부 유정란 백신의 허가사항에는 계란과 닭고기 등 닭 유래 성분에 과민한 사람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 다만 이는 2차 자료로 확인한 문구이며 2026~2027절기 제품의 첨부문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문구는 표현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세포배양 백신의 국가지원은 과거에 넓어진 적이 있다. 2022년 보도는 계란 알레르기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어린이에 중증뿐 아니라 경증도 포함했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접종의뢰서 중 하나가 필요했다고 전한다. 반면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지원이 이어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접종 뒤에는 접종기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는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 것도 같은 안내에 들어 있다.
확인은 질병관리청 1339와 접종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세포배양 백신 지원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질병관리청 관리지침과 1339에서 확인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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