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단기보호를 월 9일 이내로 정하고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씩 연 4회까지 연장하도록 하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이고 연장분 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까지 쓸 수 있고, 가족의 외출이나 병원치료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9일씩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 제공기준 고시다. 2026년 10월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시행본이며 연장 사유는 같은 고시가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급여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연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다. 고시가 정한 사유는 가족의 외유·외출이나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처럼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사나 공사로 주거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뀔 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세 가지다. 연장은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해야 하며 연간 횟수는 달력 기준 한 해로 센다.
본인부담 구조는 재가급여 기준을 따른다. 시행령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을 15%, 시설급여를 20%로 정하며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한다.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에는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가 있다. 반면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요양원 입소는 20%가 적용돼 단기보호와 비율이 다르다.
월 한도액이 흔한 오해 지점이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내지만, 연장 사유로 쓴 단기보호 비용과 가족휴가제 비용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기준 251만 원으로 정책브리핑에 나온다.
가족휴가제는 이와 별도다.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에서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다. 이는 2026년에 하루 늘어난 일수로, 가족휴가제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도 빠진다.
단기보호 중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기준이 있다. 고시는 하루 세 번 이상 규칙적인 식사와 상시 건강·위생 관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급여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루로 보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월 15일이라는 기억은 옛 기준이다. 2017년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9일로 줄었고, 일부 기관에 허용된 특례도 2020년 말에 끝났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는 쓸 수 있다.
다만 2026년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은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공단 안내 페이지의 금액은 2020년 기준이라 현행 수치와 다를 수 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와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급여 제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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