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며칠 집 비우면"… 단기보호 월 9일, 연장 땐 1회 9일 연 4회
장기요양 수급자는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까지 쓸 수 있고, 가족의 외출이나 병원치료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9일씩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 제공기준 고시다. 2026년 10월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시행본이며 연장 사유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