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대상 12월 시행… 심평원 자료, 마약류 3개군 경고 후 처방 유지 2026년 상반기 85.0%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다. 2월 보도에 따르면 처방자 면허번호와 환자 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점검을 위해 DUR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이을 계획이다. 약사의 확인 의무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경고 후 유지율은 최근 급격히 높아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3개 효능군의 유지율은 2021~2024년 60%대였다가 2025년 73.8%, 2026년 상반기 85.0%가 됐다. 군별로는 2024년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 아편유사제가 51.0%에서 82.1%, 정신신경용제가 76.2%에서 87.8%, 최면진정제가 75.6%에서 88.5%로 올랐다.
건수로는 2025년 경고가 약 508만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75만 건이 그대로 처방됐다. 2024년 약 291만 건보다 28.8% 늘어난 수치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고 약 261만 건 중 약 222만 건이 유지됐고,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은 1,778만 건에 이른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고 비중도 3개 군 전체로 45.4%에서 58.4%로 커졌다.
의료기관 실무에서는 오해가 먼저 걸린다. 심평원은 3월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약 200개 기관을 조사했고,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마약류 취급을 식약처에 보고하면 DUR 확인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보도에서 면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진다. 백 의원은 12월 의무화가 경고를 보게 할 뿐 처방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 후에도 처방이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하나의 팝업창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은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의 쟁점으로도 꼽힌다.
지원 체계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쪽에 먼저 마련됐다. 심평원은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DUR 내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4월 24일 설명회에 이어 5월부터 기관별 1대1 맞춤 지원을 해 왔다. 위반 시 제재 수준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2월 보도 시점에는 과태료 기준을 포함한 하위법령이 정비 중이었다.
점검 이력은 심평원 DUR 시스템에 기록되고, 마약류 취급 이력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시행 세부 내용은 복지부 하위법령과 심평원 안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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