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행정조사반, 6월 출범 후 8월 28일까지 누적 33곳 경찰청 의뢰…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접수된다.
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이 포함됐다. 한 병원은 암환자 입원 상담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병원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비 결제를 권하고,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 쿠폰과 택시비로 돌려준 정황도 있었다.
7월 14일 발표분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제시됐다.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내놓고 의료진이 그에 맞춰 진료하도록 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되돌려준 정황이 나왔다. 또 다른 병원은 실제 결제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의협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조체계를 만들고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와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된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정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선결제를 권하는 것이 첫째이고, 패키지 결제를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둘째다. 실제 결제액과 다른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셋째, 진료비 일부를 쿠폰이나 교통비 같은 현물·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넷째로 꼽힌다.
이번 발표는 수사 의뢰 단계여서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린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조사반이 ‘의심’ 사례로 소개한 것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환자에 대한 처분 여부, 이미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환수 방식, 선결제금의 환불 조건은 발표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보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129 또는 medi129@korea.kr로 할 수 있고, 제보자가 동의하면 제보센터가 별도로 연락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를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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