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수정된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 기준으로 레이저·고주파·베나실 계열은 비급여이며 급여는 증상과 초음파 역류 소견이 함께 있을 때 적용된다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고 초음파에서 판막 역류가 확인된 환자가 급여 수술을 받을 때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건보공단 정보에서 급여로 분류된 치료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국소치료 2종이며, 치료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분류의 근거는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의 수술 구분표다. 2025년 3월 수정본 기준으로 급여는 스트리핑으로 불리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경화요법인 사지정맥류국소치료이고, 비급여는 레이저정맥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베나실 계열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건보공단이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급여가 되려면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함께 맞아야 한다. 부종, 저림, 당김, 쥐 남음,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하고, 정맥 초음파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 소식지에서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라고 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2024년 11월 복재정맥 역류가 있는 환자에게 레이저와 고주파 폐쇄술을 모두 권고한다고 결정했으나, 고주파에는 대상 환자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다만 이후 급여 전환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실손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다. 체형 때문에 혈관이 단순히 돌출돼 보이는 경우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한다. 실손보험도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며, 2016년 9월 입법예고된 표준약관 재개정안은 이 제외 범위를 외모 개선 목적으로 좁혔다.
실손 지급 여부는 초음파에 남은 역류 기록에서 갈리는 사례가 있다. 2024년 4월 보도에 인용된 금융감독원 민원사례에 따르면 초음파에서 0.5초 이상 역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보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를 소개한 금융감독원 원문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 치료에 대한 실손 지급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도 불거졌다. 보험사들이 9월 17일 이후 시술분부터 카테터 시술의 입원 필요성을 종합 심사한다고 안내했고 의료계 학회들이 정정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
비용은 건보공단 소식지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만 적었다. 공식 가격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급여 여부 확인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실손 청구 서류 문의는 가입한 보험사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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