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두통의 진료과로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함께 안내하며, 뇌 MRI 급여는 2023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유형이 정해져 있다
두통으로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는 증상에 따라 갈리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두통의 진료과로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함께 안내한다. 뇌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2023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해당하지 않아도 신경학적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1회 인정된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뉜다. 대한신경과학회 일반인 안내는 원인 질환이 없는 편두통과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을 일차성으로, 외상이나 뇌혈관질환처럼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차성으로 구분한다. 다만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역할을 명문으로 나눈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진료과 표기는 병원 건강정보에 근거한다.
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가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통, 수주에 걸쳐 나빠지는 두통, 새로운 형태의 두통, 5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 발열이나 시력장애가 따르는 두통을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든다. 서울아산병원은 구토와 의식 소실, 감각 이상, 마비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으로 안내한다.
급여는 두통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3-134호는 벼락두통, 기침이나 힘주기·성행위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로 생긴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을 뇌 MRI 급여 유형으로 둔다. 여기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경학적검사 결과가 기록돼야 한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급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고시는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고 기록하면 선별급여로 최대 1회 인정하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80%다. 반면 발열, 구역, 어지럼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따르는 지속적 두통은 2020년 고시에 있던 유형이지만 2023년 개정에서 빠졌다.
약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따로 분류된다. 대한신경과학회지 2023년 종설은 국제두통질환분류 기준을 인용해 일차두통 환자가 트립탄이나 복합진통제를 월 10일 이상,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단순진통제를 월 15일 이상 3개월 넘게 복용하면 약물과용두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에 구역·구토와 빛·소리 과민이 따르며 4~72시간 이어지는 두통으로, 서울대병원은 진단이 문진과 진찰에 기반해 신경영상검사가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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