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마비·말 어눌함·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을 위험 증상으로 들고, 어지럼 뇌 MRI 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의 중추성 어지럼 항목이다
어지럼증은 속귀 문제인 말초성과 뇌 문제인 중추성으로 나뉘고, 마비나 말 어눌함,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이 겹치면 진료과보다 119와 응급실이 먼저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어지럼이 매우 심하고 십수 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위험 증상으로 든다. 외래 본인부담은 동 지역 기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60%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공식 안내와 고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026년 6월 5일 갱신본이고, 외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본이다.
어지럼의 대부분은 귀에서 시작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말초성이 원인의 70~8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질병관리청은 말초성을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같은 속귀 질환으로 분류한다. 반면 중추성은 뇌간과 소뇌, 대뇌 문제로 생기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수분간 이어지는 어지럼과 비틀거림이 오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회는 밝혔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으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다. 서울아산병원 설명으로는 어지럼이 수초에서 1분 정도 이어지고, 딕스-홀파이크 검사로 진단해 이석 치환술로 치료하며 재발이 잦다. 질병관리청은 보통 1~2번의 정복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단서를 붙인다.
진료과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를 어지럼 진료과로 소개한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와 신경과를 가르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응급 징후만 119가 접수한다.
응급 여부는 뇌졸중 증상으로 가린다. 질병관리청은 편측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119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안내한다. 혈전용해제는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30분, 혈전제거술은 6시간 이내가 기준이지만 공식 메시지는 증상이 보이는 즉시 119다.
어지럼에 MRI가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는 두통·어지럼 급여 인정 유형 6개 가운데 어지럼에 해당하는 것을 중추성 어지럼 한 항목으로 두고 신경학적검사 실시와 기록을 전제로 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필요성이 낮은 촬영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어지러우면 빈혈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어지럼증이 있다고 모두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석정복술과 전정기능검사의 급여 여부와 금액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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