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증이 2~5일 먼저 오고 띠 모양 수포… 항바이러스제·진통제는 건강보험 급여로 의원 본인부담 30%,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70세 이상 절반 넘게 발생
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잡히기 며칠 전부터 찌릿하고 쑤시는 통증이 먼저 오는 대상포진은 발진이 나타난 지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해야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 진단과 처방은 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동네 의원에서 이뤄지고, 항바이러스제와 진찰은 건강보험 급여여서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30%다. 통증이 피부가 나은 뒤에도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70세 이상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생긴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돼 생기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약학정보원의 약물요법 자료가 치료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는 국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이 기사의 치료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증상은 순서가 있다. 몸 한쪽의 피부 분절을 따라 찌릿하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과 가려움이 먼저 오고, 2~5일 뒤 같은 자리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띠 모양으로 올라온다. 물집은 10~14일에 걸쳐 고름이 차고 딱지로 바뀌며, 피부 병변은 대개 2주가 지나면 가라앉는다. 통증만 있는 단계에서는 근육통이나 담, 늑간신경통으로 오인되는 일이 흔하다.
치료의 중심은 항바이러스제다. 아시클로버는 1회 800mg을 하루 5회 7~10일, 팜시클로버는 1회 250mg 하루 3회 또는 750mg 하루 1회 7일, 발라시클로버는 1회 1,000mg 하루 3회 7일간 먹는다. 첫 발진 뒤 72시간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72시간이 지났어도 새 물집이 계속 생기거나 눈·귀 침범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투여한다. 통증에는 초기부터 가바펜틴·프레가발린, 리도카인 패치, 아미트립틸린, 트라마돌이 함께 쓰인다.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어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눈 주위로 번진 안구 대상포진이나 귀를 침범한 람세이헌트증후군은 안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더해지고 입원 치료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큰 갈림길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피부가 나은 뒤에도 타는 듯한 통증,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옷깃만 스쳐도 아픈 감각 과민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상태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 4명 중 1명, 40대는 약 10%, 70세 이상은 50% 넘게 겪는다. 72시간 안의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이 위험을 낮추는 이유다. 신경통이 남으면 항경련제와 항우울제, 신경차단술이 쓰인다.
흔한 오해는 대상포진 환자에게서 대상포진이 옮는다는 것이다. 옮는 것은 수두 바이러스이고,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물집의 진물에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으며, 딱지가 앉으면 전파력은 사라진다. 한 번 앓았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는 성인 접종으로 생백신 조스타박스는 1회, 사백신 싱그릭스는 2개월 간격 2회 접종이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지자체별 지원 여부가 다르다.
진료 시에는 발진이 시작된 날짜와 물집 사진이 72시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접종 가능한 병의원과 지자체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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