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기산점은 진료일, 소액이라 미룬 청구가 소멸되는 지점
실손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영수증은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통상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출한 날이다.
기산점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도, 보험에 가입한 날도 아니다. 통원 치료라면 진료일 하나하나가 각각의 기산점이 되고, 입원이라면 통상 퇴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구조 때문에 오래된 영수증은 전부 소멸되거나 전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갈린다. 2023년 5월 진료분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2024년 3월 진료분은 아직 남아 있는 식이다. 영수증마다 진료일을 확인해 분류하는 것이 먼저다.
3년이 지났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 사유가 있고, 개별 보험사의 약관이나 특약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진료일, 병원명, 청구하려는 담보, 현재 보유한 서류를 정리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가 시행되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서류를 떼지 않고도 앱이나 웹에서 진료 기록을 전송해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용 전에 해당 병원이 연계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소액이라도 청구 자체에 제한이 없고, 통원 1회분도 자기부담금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진료를 받은 달 안에 청구하면 소멸시효를 따질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많으면 다음 갱신에서 보험료 할증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 구조가 있어, 청구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가입 세대와 약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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