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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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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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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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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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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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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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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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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CT와 MRI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절차다. 관리 대상은 일반 CT(다-245), 콘빔 C...-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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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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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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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