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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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도 부당청구가 있나”… 5년간 76억, 무자격 검체 채취 2,600건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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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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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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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 기준은 '이용자 10만 명', 위반 시 징역 1년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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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도 부당청구가 있나”… 5년간 76억, 무자격 검체 채취 2,600건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9,753곳, 건수는 110만 3,732건, 금액은 약 76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만 2024년과 2025년을 합쳐 2,615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낸 자료로, 9월 29일 보...-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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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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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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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 기준은 '이용자 10만 명', 위반 시 징역 1년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진료 내용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의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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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도 부당청구가 있나”… 5년간 76억, 무자격 검체 채취 2,600건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9,753곳, 건수는 110만 3,732건, 금액은 약 76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만 2024년과 2025년을 합쳐 2,615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낸 자료로, 9월 29일 보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만 5,395건에 14억 3,300만 원, 2023년 28만 9,015건에 15억 9,400만 원,...-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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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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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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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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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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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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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 기준은 '이용자 10만 명', 위반 시 징역 1년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진료 내용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의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의료...-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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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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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