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제출 자료, 2022년~2026년 8월 적발 기관 9,753곳… 처분 4,299건 중 지정취소는 4건뿐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9,753곳, 건수는 110만 3,732건, 금액은 약 76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만 2024년과 2025년을 합쳐 2,615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낸 자료로, 9월 29일 보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만 5,395건에 14억 3,300만 원, 2023년 28만 9,015건에 15억 9,400만 원, 2024년 22만 2,962건에 19억 3,700만 원, 2025년 15만 4,996건에 15억 7,600만 원이다. 2026년은 1~8월 11만 1,364건에 11억 1,700만 원이 확인됐다.
건수와 금액의 방향이 다르다. 건수는 2022년 32만 건대에서 2025년 15만 건대로 절반 아래로 줄었지만, 금액은 같은 기간 14억 3,300만 원에서 15억 7,6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금액의 약 71%에 해당하는 11억 1,700만 원이 적발됐다.
대리검진과 무자격 진료는 2024년부터 확인됐다. 2024년에는 3개 기관에서 1,460건이 나왔고, 내역은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 15건, 무면허 의사의 검진 64건, 의사가 아닌 사람의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1,381건이다. 2025년에는 1개 기관에서 검체 채취 1,234건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2~2023년에는 해당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은 가벼운 쪽에 몰려 있다. 처분 결과가 통보된 4,299건 가운데 업무정지가 1,915건, 지정취소가 4건이고 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이 2,366건으로 55.0%를 차지한다.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에는 업무정지 90일, 의사가 아닌 사람의 검체 채취 사건에는 업무정지 91일이 내려졌고, 무면허 의사 검진 64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허 의원은 중대한 위반에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는 환수 실적과 공단의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부당청구가 수검 결과의 정확도에 미친 영향도 다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이며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대상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고, 건강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이 없다. 검진비는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검진기관 현황과 가까운 기관은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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