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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 기준은 '이용자 10만 명', 위반 시 징역 1년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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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의는 플랫폼 단위로 판단해 계정 방문자 수와 무관, 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표시가 의무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진료 내용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의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18년 9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부활한 제도다. 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자율심의기구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비자단체가 그 업무를 맡는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번호가 부여되고, 광고물에 그 번호를 표시하는 것까지가 의무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10만 명이라는 숫자의 적용 단위다. 이 기준은 개별 계정의 팔로워나 블로그 방문자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가리킨다.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모두 이 기준을 넘는다. 하루 방문자가 열 명인 병원 블로그라도 해당 플랫폼에 올린 이상 심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의무 심의 대상은 온라인에만 있지 않다. 신문과 잡지, 현수막과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모두 열거돼 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는 의무 심의 매체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심의를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도 않는다. 심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지난 뒤 같은 광고를 계속 게재하려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문안이나 이미지를 임의로 고쳐 올리는 것도 미심의 광고로 취급된다.


모니터링은 상시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가 유튜브와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의료광고 점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366건이 적발돼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실제로 걸리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치료 경험담과 후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 최고나 유일 또는 1위 같은 표현을 쓰는 것,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다른 의료기관과 직접 비교하는 내용, 환자 유인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이벤트 고지가 대표적이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라도 의료기관이 대가를 제공했거나 게시를 유도했다면 광고로 판단된다.


심의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처리 기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심의번호의 표시 위치와 방식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함께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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