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4 21:30
-
"종소세는 5월 한 번인 줄"… 의원은 11월 30일 중간예납, 2월 현황신고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04 21:30
-
“비급여 비율 높을수록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절세 가른다”…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확정신고 1월 25일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7.15 15:05
-
"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
보험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 시술 같은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신고해야 하고, 공통으로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며 접수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4 21:30
-
"종소세는 5월 한 번인 줄"… 의원은 11월 30일 중간예납, 2월 현황신고
의원을 개설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 11월 30일에는 그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낸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한다. 신고처는 관할 세무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04 21:30
-
“비급여 비율 높을수록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절세 가른다”…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확정신고 1월 25일
건강보험 진료 같은 면세 의료와 미용·성형 같은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겸영 의원은 의료기기와 임차, 인테리어처럼 두 사업에 같이 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 몫만 공제받는다. 비급여여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면세이고 외모 개선 목적 진료는 과세여서 과세 매출 비중이 클수록 공제...-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7.15 15:05
-
"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
보험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 시술 같은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신고해야 하고, 공통으로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며 접수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세무 해설 자료에 따르면 법 제26조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정...-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4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4 21:30
-
"종소세는 5월 한 번인 줄"… 의원은 11월 30일 중간예납, 2월 현황신고
의원을 개설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 11월 30일에는 그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낸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한다. 신고처는 관할 세무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제65조(중간예납),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와 시행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이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04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04 21:30
-
“비급여 비율 높을수록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절세 가른다”…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확정신고 1월 25일
건강보험 진료 같은 면세 의료와 미용·성형 같은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겸영 의원은 의료기기와 임차, 인테리어처럼 두 사업에 같이 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 몫만 공제받는다. 비급여여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면세이고 외모 개선 목적 진료는 과세여서 과세 매출 비중이 클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진다. 법인의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이고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이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7.15 15:05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7.15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