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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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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예정일 전까지 직접 보관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된다. 신고 의무는 의료법 제40조가, 진료기록부 이관은 제40조의2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내고, 법인이면 폐업·휴업 결의서 1부가 더 필요하며, 시행령이 정한 조치에 관한 서류가 붙는다. 신고서 서식에는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신고 요건이 함께 적혀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 적정 처리와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을 확인한다.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진료기록부 처리다. 개설자는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내고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관을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이관은 신청과 두 차례 승인, 데이터 이관 순서로 이뤄진다. 환자는 복지부의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발급받는다.


한 달이 안 되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반만 맞다. 신고서 서식은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한다. 의원을 연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도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조치가 하나 더 붙는다.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2021년 6월 개정본 기준이다. 다만 현행 과태료 규정은 의료법 원문에서 따로 확인된다. 같은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신고서 서식과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접수는 정부24와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법인 의원은 폐업·휴업 결의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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