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2025년 10월 23일 전 결정받은 피접종자·유족 대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1회”… 대상 결정 75,792건 중 2,265건 접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와 유족이 낼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 마감된다. 대상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야 하며,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근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다. 질병관리청이 10월 19일 보도자료로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렸다. 이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둔 것이 특징이다.
신청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5,792건(중복 등 포함)이고, 이 가운데 2,265건이 10월 11일 기준으로 접수됐다. 접수율은 3.0%에 그친다.
접수 이후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마감일이 갈리는 지점은 결정 시점이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10월 23일까지이고, 시행 후 새로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보도자료에는 보상 종류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이다. 방문 접수 가능 시간도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절차 안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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