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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영리 목적 면제는 불법, 과다 징수는 공단 확인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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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영리 목적의 면제·감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고,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안내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면제와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에, 확인 요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33조에 있다. 수급자가 낸 비용이 적정한지는 이 규정들과 공단의 확인 절차로 가려진다.


면제를 내세우는 기관은 합법이 아니다. 법정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현금이나 물품을 주겠다며 수급자를 기관으로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정 감경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설급여에서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를 낸다. 재가급여는 각각 9%와 6%다. 이는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적용하거나 신청서를 받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이 되지 않는 비용은 사정이 다르다. 법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다. 공단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청구서의 금액에는 비율이 적용된 부분과 전액 부담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린다.


과다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받은 돈을 돌려받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는 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대조의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같은 확인 요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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