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영리 목적의 면제·감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고,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안내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면제와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에, 확인 요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33조에 있다. 수급자가 낸 비용이 적정한지는 이 규정들과 공단의 확인 절차로 가려진다.
면제를 내세우는 기관은 합법이 아니다. 법정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현금이나 물품을 주겠다며 수급자를 기관으로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정 감경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설급여에서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를 낸다. 재가급여는 각각 9%와 6%다. 이는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적용하거나 신청서를 받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이 되지 않는 비용은 사정이 다르다. 법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다. 공단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청구서의 금액에는 비율이 적용된 부분과 전액 부담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린다.
과다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받은 돈을 돌려받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는 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대조의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같은 확인 요청의 대상이 된다.
BEST 뉴스
-
등급 받은 부모님 보행기·전동침대… 복지용구 18개 품목, 연 160만원에 15%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
"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
공복혈당 110 나온 뒤 밥 한 공기… 탄수화물 69g, 체중 5% 감량이 기준
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 -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달 얼마 다른가… 시설급여 20%에 간병비 0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 -
골다공증약, -2.0까지 급여… 2024년 5월부터 1년씩 최대 2년 연장
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