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신고 2만 6,578건 중 30% 판정… 2026년 10월부터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이었다.
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은 2024년 7,167건에서 11.2% 증가했다. 가정 내 판정은 753건(11.9%), 시설 내 판정은 54건(8.3%) 각각 늘었다. 집계 대상은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여서 실제 발생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시설 내 학대 701건을 나누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14건(7.7%), 복지관·주야간보호 같은 이용시설이 87건(1.1%)이다. 전체 판정 가운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중은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순위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비중은 보고서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피해 어르신은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 자녀 동거 가구가 27.7%, 노인 단독 가구가 15.8%였다. 이전에 학대를 겪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 812건보다 늘었고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신고 체계는 손질되는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용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배포한 자료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을 복지부 감사의 쟁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해당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이나 경찰(112), 신고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EST 뉴스
-
등급 받은 부모님 보행기·전동침대… 복지용구 18개 품목, 연 160만원에 15%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
"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
공복혈당 110 나온 뒤 밥 한 공기… 탄수화물 69g, 체중 5% 감량이 기준
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 -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달 얼마 다른가… 시설급여 20%에 간병비 0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 -
골다공증약, -2.0까지 급여… 2024년 5월부터 1년씩 최대 2년 연장
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