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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면 또 2년인가"… 장기요양 1등급 5년, 2~4등급 4년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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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갱신 시 유효기간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정하며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유효기간의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는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2년과 갱신 시 등급별 기간을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건보공단 게시 법령 기준이다.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달라졌다. 시행령은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으로 정한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종전처럼 2년이어서 이 두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갱신을 마친 수급자에게도 개정이 반영됐다. 복지로 공식 블로그는 2025년 7월 게시글에서 1등급부터 4등급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등급에 따라 연장되고 공단이 일괄 반영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 연장 폭은 현재 등급 기준으로 1년에서 3년 사이다. 변경된 기간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에서 확인된다.


갱신 신청에는 기간과 서류가 정해져 있다. 하위 규칙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이를 신청으로 보되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 상대방은 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있고, 제도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갱신이라고 해서 서류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같은 법은 갱신에 신청과 조사, 판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등급이 다시 정해진다. 다만 갱신 횟수와 당시 등급, 치매 여부 등을 고려해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위 규칙은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복지로도 법정 갱신 주기 전이라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만료 기한을 넘긴 뒤의 급여 이용과 소급 인정은 공개된 법령과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등급이 낮아질 때 월 한도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갱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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