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요양보호사 과정은 수료 후 6개월 이내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면 자부담금이 전액 환급된다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으면 일반 수강자는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은 10%를 내며, 제도 안내와 과정 검색은 고용24에서 이뤄진다.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낸 자부담금은 전액 환급된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훈련 제도 안내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을 다루는 고용24 안내를 2026년 10월에 열람한 결과다. 이 안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5년간 300만 원으로 적고 100만~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과정의 법령상 세부 시간 구성은 이 기사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시간 구성은 등록된 과정 소개에 적힌 내용이다.
과정은 기관마다 길이와 비용이 다르다. 등록된 신규자 과정 두 건은 모두 320시간으로, 이론·실기 240시간에 현장실습 80시간을 더한 구성이었다. 주간반은 약 두 달, 야간반은 약 다섯 달에 걸쳐 진행됐다. 과정 소개에는 훈련비와 자부담액, 수강 기간이 함께 적혀 있었다.
훈련비에는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다. 같은 사례에서 훈련비는 848,000원과 880,000원이었고, 일반 수강자 자부담은 763,200원과 792,0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격 과정이어도 어느 기관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부담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고시한 단일 교육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관별 편차의 범위도 공식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훈련장려금은 조건이 따로 붙는다. 실업자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 자부담과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이다. 금액은 훈련 시간에 따라 월 최대 50,000원 또는 116,000원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료만 하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종에 6개월 안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구직자 A씨가 훈련비 880,000원 과정에서 792,000원을 냈다면, 요건을 채웠을 때 같은 금액이 돌아와 최종 부담이 없어지는 구조다.
취약계층 10%의 대상은 정해져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특정계층이 해당하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안내에 거론된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 자격증 발급 절차는 이 기사의 확인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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