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 상실을 정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정부24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지고,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금융,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조회 결과를 2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 쪽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하고, 자격을 잃으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
신고 의무자는 법문상 자녀가 아니다. 사용자와 세대주가 신고 주체로 적혀 있어서 세대주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하고 자녀가 신고를 대신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망신고는 이와 별개의 절차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내며 수수료는 없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조회된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고 수수료는 없다. 조회 대상에는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4대 사회보험료도 추가됐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 안내에 따라 확인하며 자동차와 건축물은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조회된다.
병원비 환급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는 다음 해 8월경 사후환급으로 정산되고,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사망자의 환급금을 상속인이 청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던 경우에는 본인부담 정산도 따진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다. 감경 대상은 재가 9%와 6%, 시설 12%와 8%이며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 수급자는 청구가 적정한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납부로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초과액을 돌려줘야 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안심상속 신청에는 신분 확인과 상속관계 증빙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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