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건보공단 10월 1일 발표, 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지원 대상 섬 359곳에서 395곳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는 10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과 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쓰지 못하도록 막아 온 중복이용 제한이 폐지됐다. 쉼터프로그램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주야간보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와 이용 시설에 문의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 밝힌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조치의 일부다. 같은 조치에 섬·농어촌 지역의 돌봄 인력 지원 확대가 함께 담겼고, 이 가운데 교통비 인상과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는 7월 2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 저하가 비교적 가벼운 노인이 받는 장기요양 등급이다. 이 등급 수급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야간보호를 병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선택지가 겹치지 않게 막아 두던 장치가 사라졌다.
비용 구조는 서비스마다 다르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여서 본인부담률이 기본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감경되는 구간이 있다. 쉼터프로그램의 이용 비용과 병행 때의 이용 시간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섬 지역은 지원 폭이 따로 커졌다. 섬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하는 종사자의 원거리교통비는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월 5만 원) 지급 지역은 52개 군에서 58개 군으로 늘고, 가족요양비와 원거리교통비가 적용되는 섬은 359곳에서 395곳으로 확대된다. 한국섬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 시간이 하루 60분에서 90분까지 늘어난다. 외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의 사정을 반영한 기준이다. 섬이 아닌 지역의 가족요양 인정 시간은 하루 60분 원칙이 유지된다.
대상 범위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쉼터프로그램과 주야간보호의 병행 허용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의 쉼터프로그램 이용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요양 인정 시간 확대도 섬 지역에 한정돼 섬이 아닌 지역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급 보유 여부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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