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있으면 신청 가능… 방문조사·의사소견서·등급판정위원회 거쳐 인정서 발급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수수료는 없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부담한다.
제도의 근거는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신청 자격은 제12조, 신청 절차는 제13조부터 제15조, 등급판정 기한은 제16조에 규정돼 있다. 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신청 접수와 조사,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절차와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신청 절차는 네 단계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으로 제출한다. 둘째,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으로 이뤄진 인정조사표에 따라 상태를 조사한다. 셋째,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넷째, 시군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한다.
등급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뉜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이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이뤄지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된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지되고,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유효기간 안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를 이용하게 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이어진다.
나이만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오해다. 65세 이상이라도 조사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고, 65세 미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 병원 입원 중에도 신청은 되지만 조사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직후보다 상태가 안정된 뒤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등급이나 등급외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을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가지 않으므로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와 고객센터 1577-1000, 전국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나 소견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낸 뒤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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