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월 24만450원으로 인상, 장기요양 3~5등급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 섬이나 산간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돌보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지급액은 월 24만450원으로 2025년 23만3,400원보다 7,050원 올랐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근거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실제 지급과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위에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등급만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족요양'과는 다른 제도다. 재가급여 중 하나인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방문요양 형태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월 지원액이 47만원에서 98만원 수준이지만,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는 대신 도서벽지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상이 좁혀지고 지급액도 월 24만원대 정액으로 낮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전체가 평균 2.95% 올랐다. 시설급여가 2.90%, 재가급여가 2.98% 인상됐고, 가족요양비 인상도 이 조정 틀 안에서 함께 이뤄졌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단순히 며느리나 자녀가 직접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요양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장기요양등급 자체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등급이 있더라도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해야만 지급된다.
2026년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는 다른 제도도 함께 확대됐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대체 서비스의 폭이 넓어졌다.
가족요양비 신청과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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