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생·1960년생 대상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흡연 여부와 무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발견 목적
올해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 든 1970년생과 1960년생이라면,
검사 항목 목록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항목이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능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만 56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970년생과 1960년생이 해당합니다.
비용은 국가검진 항목이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도입 목적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즉 COPD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입니다. COPD는 기도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숨이 차는 병인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다"고
넘겼던 증상이 실은 COPD였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꼽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만 56세·만 66세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난 회차에 소개해 드린 국가폐암검진(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자 대상,
저선량 흉부 CT)과는 대상도 방법도 다른 별개의 검사입니다.
폐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폐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는지를 재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피스를 물고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 뒤
힘껏 끝까지 내뱉는 방식입니다. 다만 환자가 얼마나 제대로 불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전 준비 기준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검사 전 운동, 흡연, 음주는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가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읽는 기준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FEV1/FVC)이 70% 미만으로 나오면
전문 진료가 필요한 소견으로 봅니다.
이 수치가 나왔다면 검진 결과지를 들고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COPD는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초기에 발견해 흡연을 끊고 약물로 관리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1970년생과 1960년생 모두 짝수 연도 출생이므로,
올해가 바로 두 연령대의 검진 해입니다.
내 검진 대상 여부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몰리니,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고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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