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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7만 원 내던 어머니 간병비를 80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 정부는 '100병상'과 '직접 고용'을 걸었습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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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공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 대상, 본인부담률 100%→30% 안팎,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목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 본 가족이라면 이 숫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되는데, 정작 가장 큰돈이 나가는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한 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267만 원 수준인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지난 7월 28일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본인부담률입니다.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 200만~267만 원이던 간병비가 약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요.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환자군은 네 갈래입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그리고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입니다.

즉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동으로'가 아니라,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병원 쪽 조건은 더 구체적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파견업체나

개인 계약으로 쓰고 있다면, 그 병원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직접 고용' 조건이 왜 붙었는지는 같은 날 공개된 실태조사가 설명해 줍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간병인의 52%가 외국인이었고, 48%는 관련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도 61%였습니다.


다만 시점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토론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100병상 이상인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지를 원무과에 확인해 두십시오.

셋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초기 시범사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등급은 우선 대상군으로 검토되고 있고,

등급 판정에는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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