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는 PHQ-9 우울증 선별 도구로 무료 시행 — 보건복지부는 20~34세 청년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좁히는 확대안을 발표했다
건강검진 문진표를 넘기다 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사이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질문이 나온다.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까." 대충 체크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지만, 이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의
정식 검사 항목이고 비용은 0원이다.
■ 무엇을 재는 검사인가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는 PHQ-9라는 도구를 쓴다. 아홉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우울증 선별 검사로, 지난 2주간의 기분·수면·식욕·집중력·자기인식 등을
묻고 점수를 매긴다. 진단을 내리는 검사가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선별 검사다.
■ 나는 올해 대상인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가 되는 해에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받는다. 즉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항목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06년생, 1996년생, 1986년생, 1976년생, 1966년생, 1956년생이
해당 연령에 든다.
여기에 변화가 예고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방안을 통해
20~34세 청년의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좁히고, 우울증 선별에 더해
조기 정신증을 확인하는 CAPE-15(15개 문항) 도구를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본인이 어느 주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비용과 절차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된 항목이므로 검사 자체에 본인부담금은 없다.
검진기관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채혈이나 장비 검사는 없다.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을 권고받는다.
이때 연계되는 지원으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 선별 검사의 한계도 알아둘 것
PHQ-9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진단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기입식 검사인 만큼, 문항을 축소해서 답하면 실제 상태가 가려진다.
검진표에서 이 항목을 만났다면, 최근 2주를 있는 그대로 떠올려 답하는 것이
검사의 취지에 맞다. 결과와 무관하게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검진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109번으로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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