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약 207만 원 — 이 중 본인부담은 15%, 시설급여는 20%
부모님이 혼자 계시기 어려워졌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는 '요양보호사 비용'이다. 그런데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시급이 아니라 '등급'에서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는 제도다. 등급이 나오면 국가가 정한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금액의 일부만 본인이 낸다.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이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다. 1등급 약 206만 9,900원, 2등급 약 186만 9,600원, 3등급 약 145만 5,800원, 4등급 약 134만 1,800원, 5등급 약 115만 1,700원, 인지지원등급 약 61만 4,600원이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가족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나온다. 1등급이면 월 31만 원 안팎, 3등급이면 22만 원 안팎, 5등급이면 17만 원 남짓이다. 하루 12만 원을 부르는 사설 간병 시세와 견주면 자릿수가 다르다.
소득이 낮으면 이 15%도 더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소득·재산 하위 25%에 해당하면 재가급여 6%·시설급여 8%, 하위 50%면 재가 9%·시설 12%로 감경된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 함께 확인하면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둘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20%와 별개로 매달 나간다. 실제 요양원 월 비용이 60만~80만 원대로 안내되는 것은 이 비급여가 얹히기 때문이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조사 일정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한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끝은 아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부모님 상태를 두고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라며 미루는 가족이 많지만, 등급판정에는 조사와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 급해진 다음에 신청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한 달을 자비로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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