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시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본인부담 약 2만 2천 원… 신청이 아니라 '병동 선택'의 문제
부모님이 입원하시면 병원비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 간병비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하루 12만 원 안팎이 든다. 한 달이면 360만 원, 건강보험이 한 푼도 관여하지 않는 100% 본인부담이다. 실손보험도 간병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말한다. 흔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핵심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간병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하루 본인부담금이 2만 2천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병동에 입원해 간병인을 따로 쓰는 경우와 비교하면 하루 9만 원 안팎, 한 달이면 27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금액은 병원 종별과 병실 인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원 예정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이 서비스가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별도 자격 심사나 소득 기준이 없다. 해당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되고 있고, 그 병동에 병상이 있고, 환자의 상태가 그 병동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면 입원과 동시에 적용된다. 반대로 말하면,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지 않거나 병상이 가득 차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순서상 세 가지다. 첫째, 입원하려는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인지 여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병원 안에서도 모든 병동이 통합병동은 아니므로, 입원 상담 단계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명시적으로 물어야 한다. 셋째, 병상이 없을 경우 대기 등록이 가능한지, 일반병동에 먼저 입원한 뒤 자리가 나면 옮길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도 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거나, 반대로 24시간 밀착 보호자 동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병동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통합병동이라 해도 보호자의 면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로 면회 시간과 방식이 다르게 운영된다.
간병비는 가족의 시간과 소득까지 함께 갉아먹는 비용이다. 입원이 결정된 그 자리에서 "이 병원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있습니까"라고 한 번 묻는 것만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단위의 지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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